신고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완요청 등이 없는 경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5~7일입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는 인력, 장비, 시설, 매출액 규모 등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상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규정)
2.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수합병, 법인사업자 전환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규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신규 법인의 실적 관련 자료는 기존 제작사의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